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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기업

연구소기업이란

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(대덕·광주·대구·부산·전북, 강소특구) 안에
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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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기업 이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
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
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
-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특구법” 제9조의3, 시행령 제13조)

설립요건

  • 설립목적

  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

  • 설립지역

   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특구 내 본사를 설립

  • 설립주체

    공공연구기관
  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
    신기술창업전문회사(공공연구기관 주식 50%)
  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

  • 설립자본

    설립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% 이상을 보유

설립절차

  • 연구소기업 설립 준비

  • 연구소기업 등록

설립유형

  • 합작투자형

  • 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

  • 신규창업형

  • 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

  • 기존기업전환형

  •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 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

설립혜택

  • 세제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