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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 실증특례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기술 실증특례란?

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
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전(全)분야의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

[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, 시행령 제19조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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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 실증특례

  • 정의

    기존 법령상 규제*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,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 하지 않도록 하여 전(全)분야의 신기술의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

    *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,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,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
    용어정리 [※출처 :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]
    · 신기술 :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
    · 실증 : 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 및 기술적 검증

  • 신청대상

   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하면서,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①공공연구기관 또는 ②공공기술*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과 실증특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

    * 실증특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이내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정

  • 지원내용

  • 유효기간

    2년 이내 + 2년 이내 연장 가능 (1회 한정)

  • 실증특례 지정절차

  • 필요서류

    ① 실증특례 신청서 ② 실증특례 계획서 ③ 실증특례 신청 사유서안전성 확보 계획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