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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기술기업

첨단기술기업

“첨단기술기업”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·생명공학기술·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
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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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첨단기술기업”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·생명공학기술·나노기술 등
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으로서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

- (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, 시행령 제12조의 3)

지정요건

  • 특구입주

   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특구 내 입주 절차가 완료된 기업

  •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

   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,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기업

  • 매출액

   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,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% 이상

  • 연구개발비

   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3~5%이상

    설립자본금 50억 미만 50억 ~ 200억 200억원 이상
    연구개발비 비율 5% 4% 3%

신청절차

지정혜택

  • 세제혜택

국 세

법인세

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
지방세

재산세 취득세 감면

* 특구별 시세·도세·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

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‘최저한세’는 부과대상임

지정혜택

세제혜택

국세

법인세

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

지방세

재산세 취득세 감면

특구별 시세·도세·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

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‘최저한세’는 부과대상임

첨단고시 혜택 [산업통상자원부소관]

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서 발급을 통한 혜택

법인등록세 중과 제외[지방세법]

과밀억제지역 내 입지지원 [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]

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내 우선지원 [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]

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금지원 [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]

투자진흥지구 지정(입지)요건 [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등]

기타혜택

가산점 부여

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[사업별 공고문 참고]

특례 지원

국·공유재산 사용·수익·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